
남북 양단 후 내면 홍천군 편입
서화면 등은 공산 치하 겪기도
1954년 행정권·과거 구역 복구
1읍·5면·84개리 … 5개리 미수복
인제군은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접경지일 뿐만 아니라 수복지역이다.
특히 3년에 걸쳐 밀고 밀리는 공방이 이뤄졌던 최대의 격전지로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잿더미에서 희망을 찾아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이념적, 실천적 의지를 생명특별군으로 함축해서 지역사회의 재편을 꾀하고 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국토가 남북으로 양단되자 인제군은 같은 해 9월16일 내면 전지역이 홍천군 내면으로 편입됐다. 또 인제면의 원대리 남면의 김부, 신월, 정자, 부평, 어론, 신풍리의 7개 리와 기린면의 진동리, 북리의 일부, 하남, 현리, 서리, 방동, 상남리의 5개 리가 합쳐져 홍천군에 편입되면서 신남면이 됐다.
이에 38도선 이북의 인제, 북, 서화, 기린면 일부는 공산 치하에서 5년간 신음하게 됐다.
또한 6·25전쟁 이후 1954년 2월20일 농민수복령(農民收復令)이 공포돼 공산 치하에 있던 인제, 남, 북, 기린면, 서화면은 가전리, 이포리, 서희리, 장승리, 심적리를 제외한 지역에 입주하게 됐으며 미8군에서 군정을 실시했다.
같은 해 11월13일자로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11월17일 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게 됐다.
내면을 환원받지 못한 채 양구군 해안면을 인제군으로 편입하고 홍천군에 편입되어 있던 신남면을 남면으로 개칭하여 환원받아 과거의 인제군 행정구역을 복구하였다.
1963년 1월1일 법률 제1178호로 해안면을 서화면에 통합해 5개 면을 관할했고, 1964년 2월1일에는 인제읍 귀둔리와 남면 갑둔리 기린면 상남리 서화면 해안에 출장소를 개설했다.
1973년 7월1일 대통령령 제6242호로 춘성군 북산면의 수산리와 양구군 남면 상수내리, 하수내리가 인제군 남면으로, 홍천군 내면의 미산1·2리를 기린면으로 편입시키고, 인제군 남면 두무리를 양구군 남면으로, 서화면의 현리, 오유리, 만대리, 후리, 월산리, 니현리가 양구군 동면으로 편입됐다.
1979년 5월1일에는 대통령령 제9409호로 인제면이 읍으로 승격했고 1983년 2월15일에는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거, 기린면 상남출장소가 상남면으로 승격하면서 기린면 상남리, 하남리, 미산리와 남면 김부리를 관할하게 됐다.
현재 1읍 5면 84개 리(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미수복지로 서화면 이포리, 서희리, 가전리, 심적리, 장승리 5개 리가 있다.
주민 수는 약 1만4,500세대에 3만3,000여명이고, 위치상으로 동쪽에 속초시, 양양군, 서쪽에 춘천시, 양구군, 남쪽으로는 홍천군, 북쪽으로는 고성군, 회양군과 인접해 있다.
인제=김천열기자 history@kwnews.co.kr
■인제군 연혁
△1894년:칙령 제35호에 의해 인제군으로승격.
△1945년:행정구역은 미 군정 치하, 인제· 북·서화·기린면 일부는 공산 치하에 들어감.
△1954년: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시행에 따라 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음.
△1963년:법률 제1178호로 해안면을 서화면에 통합.
△1973년:대통령령 제6242호로 춘성군 북산면 수산리와 양구군 남면 상·하수내리를 인제군 남면으로, 홍천군 내면 미산1·2리를 기린면으로, 인제군 남면 두무리를 양구군 남면으로, 서화면의 현리, 오유리, 만대리, 후리, 월산리, 니현리가 양구군 동면으로 편입.
△1979년:대통령령 제9409호로 인제면이 읍으로 승격.
△1983년:대통령령 제11027호로 기린면 상남출장소가 상남면으로 승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