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창간특집]광복 후 명태로 경기부양 남북교류 출발지 새 활력

도약의 70년 - 고성군

경제 이끌던 명태·금강산 관광

없어지며 인구 3만 힘겹게 유지

'이산가족상봉' 교류 재개 희망

휴양지 개발·교통망 조성 총력

고성군(高城郡)은 강원도의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군이다. 군청 소재지는 간성읍이다.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6·25전쟁 때 옛 간성군(杆城郡)에 해당하는 고성군의 남부 지역과 수동면 및 고성읍의 남부를 수복했다. 북쪽 고성군과 남북으로 분단돼 있다.

고성군의 행정구역은 127개 행정리, 88개 법정리, 144개 자연부락, 561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넓이는 총 664.34㎢로 종전 621.17㎢에서 미복구 토지의 확정 측량 등으로 면적이 늘어났으며 이 중 경지면적 57.1㎢(밭 17.6, 논 39.5)며, 임야 477.9㎢, 기타 129.3㎢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접경지역이라는 상황을 안고 있는 고성군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45년 광복을 맞으면서 도내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편성됐던 고성군은 남고성과 북고성으로 분리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고성군이 발전하고 지역의 활력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광복 후 1960년대말부터 거진항 일대에서 잡힌 국민생선이라고 불렸던 명태 덕분이다. 명태는 1980년대말까지 지역경제를 이끌어 갔다. 이때 고성군은 남고성만으로도 인구 5만명을 상회해 그야말로 고성의 경기를 명태가 이끌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98년 11월18일은 휴전협정된 남북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날이다. 남북한 금강산 관광이 해상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다. 내가 살던 옛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게된 이산가족에게는 가슴 벅찬 위로가 됐을 것이다. 이는 현대그룹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햇볕정책이 만들어낸 소기의 성과라고 하겠다.

2003년 9월 남북을 잇는 철도인 동해선이 임시 개통됐고 그해 9월부터 육로관광이 시작됐다. 이후 2008월 7월11일 관광객 피살사건을 시점으로 남북한의 금강산 관광을 통한 교류가 중단됐다.

해상과 육로 관광 모두를 통틀어 금강산을 다녀간 관광객은 140만여명에 이른다.

고성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표현되면서 다양한 발전계획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도 육지의 섬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명태자원의 고갈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 고성군의 인구는 3만명을 힘들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7년째를 맞고 있는 금강산 관광 중단은 올해 9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시작된 남북 국방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희망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곧 치러질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남북의 다양한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은 동해안 최북단의 접경지역이란 악조건이 있지만 이만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절경을 갖고 있다.

통일의 관문, 북한 관광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이며, 누구나 다녀가 볼 만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있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

요즘 고성군은 관광산업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스키장인 알프스 스키장의 재개장, 화진포 김일성별장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성지화와 민간투자를 통한 휴양지 개발, 송지호해변 주변지역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도 7호선 간성~현내 간 확·포장 공사 조기 마무리와 46번 국도 확·포장, 동해고속도로를 고성까지 연장, 동서고속화철도, 동서평화고속도로 등 핵심 교통망 추진,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및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도 치밀하게 시작하고 있다.

정부의 접경지역에 대한 시책과 고성군의 꾸준한 노력이 있는 만큼 얼마든지 잠재된 고성군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성=이경웅기자 kwlee@kwnews.co.kr

■고성군 연혁

△1895년:칙령 제98호 23부제 실시로 강릉부에 소속.

△1896년:칙령 제36호 13도제 실시에 따라 고성군과 간성군으로 복귀.

△1914년:부령 제111호로 군·면 폐합 시 고성군이 간성군에 병합(9개 면).

△1919년:대부령 제88호로 간성군을 폐지하고 고성군으로 개칭. 죽왕, 토성면이 양양군에 편입됨(7개 면).

△1945년:광복과 동시 전 행정구역이 공산 치하에 들어감.

△1954년:법률 제350호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시행에 따라 휴전선 이남 4개 면(간성, 거진, 현내, 수동)을 관할함.

△1963년:법률 제1178호로 양양군 죽왕면, 토성면을 고성군에 편입(6개 면).

△1973년:대통령령 제6542호로 토성면 사진리, 장천리가 속초시로 편입, 대통령령 제6543호로 거진면이 읍으로 승격.

△1997년:고성군 조례 제1615호로 토성면 아야진7리를 금화정리로 명칭 변경 및 법정리 신설.

△1998년:고성군 조례 제1630호로 간성읍 흘리출장소 폐지.

관련기사

지선 1년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