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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현장실사 전면 취소…회의장엔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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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임시회 개회 앞두고 방역 강화 운영기준 마련

강원도의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본회의장·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에 비말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의정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도의원들은 화상회의로 민원을 해결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도의회는 다음 달 2일 개회하는 제294회 임시회를 앞두고 24일 회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회기 동안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매일 1회씩 방역하며, 본회의장은 한시적으로 방청객들을 받지 않는다. 특히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본회의장 발언대 등에 비말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마이크 커버를 수시로 교체해 의원 간 감염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회기중 진행하려 했던 현장실사는 전면 취소했다.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켜본 이후 비회기 기간 중에 현장 점검에 나간다는 대안을 세웠다.

도의원들은 지역 주민과의 만남도 자제하면서 비대면 회의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정유선(더민주·비례) 의원은 학생들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휴대전화 앱으로 화상 간담회를 여는 등 '언택트(untact)'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고영선 도의회 사무처장은 “제3차 추경 등 9월 회기에는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안건이 많아 임시회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의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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