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 내에서 착용안해 우려
일각 행정명령 실효성 지적
시 “확산 방지 총력 다할 것”
원주시가 마스크를 실내·외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첫날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의무 착용 첫날인 24일 단계동의 한 대형 마트 입구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는 문구가 부착됐지만, 일부 시민은 더운 날씨 탓에 마스크 없이 마트를 드나들면서 주위 쇼핑객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마트 직원들의 별도의 제지나 마스크 착용 권유는 없었다. 카페 등에서도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일명 '턱스크'를 한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시에 따르면 연속성이 없는 음식 섭취 뒤 대화할 경우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박모(여·51)씨는 “이제 법적으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마저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불쾌하고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시는 이날부터 누구나 실내·외 어느 곳에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계도 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태료 위반의 경우 계도 기간이 올 10월12일까지로 이전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부 시민은 지역 내 추가 확진자가 다발적으로 나오는 긴급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즉각 시행을 통해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은 정부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해당 행정명령을 알리는 등 점검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주=김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