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선거비용 보전 60일 이내 지급

춘천 후보당 2억3,100만원 최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10일 자정을 기해 일제히 금지되면서 유권자의 투표와 후보자들의 당락 결과만 남게 된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각 공직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구마다 선거비용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법정선거비용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에 후보자가 법정한도 내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선거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보전·지급한다.

기준은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15%미만을 득표했을 경우 50%, 15% 이상은 100%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도내 9개 선거구에서 법정선거비용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춘천으로 후보당 2억3,100만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 을 선거구로 1억7,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121조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진다.

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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