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10일 자정을 기해 일제히 금지되면서 유권자의 투표와 후보자들의 당락 결과만 남게 된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각 공직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구마다 선거비용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법정선거비용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에 후보자가 법정한도 내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선거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보전·지급한다.
기준은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15%미만을 득표했을 경우 50%, 15% 이상은 100%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도내 9개 선거구에서 법정선거비용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춘천으로 후보당 2억3,100만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 을 선거구로 1억7,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121조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진다.
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