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인 요양시설을 찾아가 재원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지난 4일 오후 자원봉사자인 B씨와 함께 선거구 내 노인요양시설 2개소와 장애인요양시설 1개 소를 찾아가 재원자들에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어깨띠의 기호를 가리키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B씨는 A후보를 소개하고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