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는 거주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 후 투표할 수 있다.
11일 투표는 1인2표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2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흰색 투표용지에는 해당 선거구에 지지하는 후보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정당에 각각 기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를 신청하고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는 이날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비치된 기표용구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면 투표는 무효 처리된다. 또 투표용지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 두 사람 이상 기표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 처리된다. 기표를 끝낸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두 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이번 총선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밖에서 찍은 '투표인증샷'은 특정 후보의 벽보 앞이나 기호를 나타내는 포즈가 아니면 허용된다.
홍현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