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그 안에 또 다른 꽃은 선거사무원이다.
선거운동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 미래통합당의 해피핑크, 정의당의 노란색 등 각 정당을 상징하는 점퍼를 입고 선거로고송에 맞춰 율동을 하는 떠들썩한 선거유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포스터, 공보물, 신문광고를 통해 선거유세를 한다. 일본에서는 선거유세 차량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는 수준이다. 이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선거사무원은 우리나라 선거운동 방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캠프에서는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분위기를 흥겹게 띄울 수 있는 선거운동원 모집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선거사무원은 지역구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춘천갑 선거구(19개 읍·면·동)의 경우 최대 62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 하루에 7만원씩 일당을 받고 후보자 명함 배부와 가두 홍보 등 선거운동을 지원한다.
이들은 근무시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12시간은 기본으로 활동하지만 일당 7만원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다. 현 최저시급 8,590원을 적용하면 12시간에 대한 임금은 10만3,000원이다.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되는 일당 7만원은 2010년 책정된 금액으로 이번 선거까지 무려 10년 동안 유지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름도 안 되는 근무기간에다가 일당도 적다 보니 선거운동원 대부분은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및 시민이거나 지인들로 구성된다.
그렇다 보니 이들의 선거유세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열정'이 마음에 가득하다. 그 열정의 근원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시켜 저마다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