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양양]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1년 연장

양양군 최대 3년간 이자 지원…신청 기한도 연말까지 설정

양양군이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코로나19 피해업체의 대출금 상환을 1년 연장한다.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2020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업체유형별 융자추천한도액 5,000만~5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1년 연장 지원으로 최대 3년간 이자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여파로 전년 대비 연평균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상 영업장소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체 및 기업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다.

또 업체 대표나 종업원이 강제 격리나 자가 격리를 실시해 영업을 1개월 이상 일시 중단한 업체도 포함된다.

군은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 신청업체의 피해를 카드 매출내역 확인 등으로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코로나 19가 종식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로 설정했다.

윤학식 군 경제에너지과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양=박영창기자 cha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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