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 수위 약해져
산불 가해 검거율도 불과 42%
속보=최근 22년간 발생한 강원지역 대형산불 중 ‘방화'가 원인인 산불이 처음으로 발생(본보 7일자 4면 보도)하면서 방화범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림당국은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법상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5일 새벽 1시께 강릉 옥계면에 토치로 불을 내 축구장 5,600여개 면적(4,000㏊)을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 A씨도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 방화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2016년 11월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완화됐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또 산림보호구역 등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바뀌었다.
산불 가해자 검거율도 낮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1~2020년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연평균) 474건 중 산불 원인 제공자(가해자)가 검거된 건수는 197명으로 검거율이 42%에 그친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