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지역 근로자 26만여명 5월 ‘황금연휴·골든위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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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안돼
근로시간제한-휴업수당 등 대부분 규정도 제외
정부 추진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대책 지지부진

강원도의 한 인테리어 업체에 근무하는 김모(45)씨. 업체 대표와 직원 3명이 모두 5월2일부터 10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해야 한다. 다음달 중순 한 상가 신축 공사현장의 준공일을 앞두고 인테리어 작업을 모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나마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사장이 쉬자고 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휴일이나 주말은 추가 수당도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5월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2일을 자체 휴무일로 지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강원지역 근로자 26만여명은 5월 황금연휴와 골든위크 기간 휴식일이나 추가 근무수당을 보장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초 연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3일과 4일 주말, 5일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6일 ‘대체공휴일’ 등 최소 5일을 쉴 수 있다. 이 기간 회사 사정상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은 물론 추가 근무수당도 받을 수 없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 시간 및 연장 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해고 등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연차 휴가, 휴업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강원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6만4,373명(2022년 통계청 기준)에 달한다.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요구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과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현황 조사·분석, 노동자 근로 실태,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상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휴식과 휴일 가산수당을 보장해야 소비가 촉진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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