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실종자 유족에 2천만원
道 강릉·동해·영월 선포 건의
강원도 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지 나흘째를 맞이하면서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7일 “산불이 발생한 강릉, 동해, 영월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한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산불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 가구 130만4,900원이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면 세대당 1,600만원을, 절반만 소실됐을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이 같은 지급액은 기준일 뿐 정확한 보상금액은 중대본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총 19가지의 세제·행정·금융·의료상 혜택도 지원한다. 산불로 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불에 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안 내도 된다.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도 감면해 준다.
권순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