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산불 피해지역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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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강릉과 동해·삼척·울진 등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피해 지역민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며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삼척과 울진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연장(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산불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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