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택시업계를 위해 차량 기본 운행 연한(차령)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및 전세버스 등의 기본 운행 연한이 9년에서 10년으로 1년 연장된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택시업계를 위해 차량 기본 운행 연한(차령)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및 전세버스 등의 기본 운행 연한이 9년에서 10년으로 1년 연장된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