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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춘천시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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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사진=강원일보DB

미착용자 2명 이상 집합 제한…음식물 섭취 예외

내달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릴 계획

9월1일부터 춘천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춘천시는 지난 31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9월1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명 이상 집합이 제한된다.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취약계층에게는 50만장의 마스크를 확보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벌칙규정은 없다. 그러나 8월12일 관련 법의 일부 개정으로 벌칙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1일부터 10월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이하, 구상권 청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31일로 광화문 광복절 집회 및 경복궁 집회 참석자,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에 대한 강원도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추가로 확인되는 참석자·방문자 또는 이와 관련한 확진자 등은 고발조치된다. 이들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 치료비 등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확진자 정보 공개범위도 확대하는 등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춘천=하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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