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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단이탈 격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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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일보DB

원주시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무단 이탈한 격리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4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시 확진환자와 접촉한 뒤 지난달 15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 전원을 끈 채 지난달 20일 집에서 나와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 머무르다 적발됐다. A씨는 선별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24일까지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였다. 원주시는 지난달 28일 자가격리 중 승용차를 몰고 1시간여 동안 무단 이탈한 6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원주=이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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