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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척·브이' 인증샷 가능…투표용지 촬영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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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투표소 밖에서는 손가락으로 지지 후보의 기호를 표시해 촬영한 후 SNS에 게재할 수 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선거일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도장을 찍은 손 사진, 엄지손가락, V자 표시, 오케이 표시 모두 문제없다. 투표소에서 우연히 만난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SNS에 올려도 불법이 아니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는 어떠한 촬영도 할 수 없다. 반드시 투표소 밖으로 나와서 찍어야 한다. 이로 인해 손등, 주먹, 손목 등에 투표도장을 찍고 기표함 안에서 촬영한 뒤 나중에 SNS에 올리는 것도 위법사항이다. 특히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을 확인받은 뒤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일회용 위생장갑을 착용 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 안과 밖에서는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시에만 마스크를 잠깐 내릴 수 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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