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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횡성군 공무원 순환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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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부서별 인원 3분의 1씩 근무

복무 규정 위반 시 엄중 문책

횡성군이 코로나19 우려에 공무원 순환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인접지인 원주시에서 확진자가 속출, 횡성지역 방역망이 뚫리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면서 사무실 인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군보건소는 군청 내에도 원주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자를 가족으로 둬 함께 격리 중인 직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규모는 부서별 인원의 3분의1 이다. 임산부와 만성질환자,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직원이 우선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민원과 보안, 현장 근무 등 원격 근무가 어려운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정부 원격서비스를 활용해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유·무선 보고, 일지 작성 등을 통해 복무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재택근무자와 인접 시·군 출퇴근자, 휴가 사용자 등이 복무 규정을 위반해 코로나19를 전파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군은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회식과 사적 모임 최소화, 연가자의 타 시·도 이동 자제 등을 시행 중이다.

횡성=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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