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대통령'인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취임 전까지 2개월여간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우선 당선인을 보좌하며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정부부처별로 현안 파악을 하며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고 필요시 정부기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취임 전까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한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 예산으로 원하는 곳에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안가)을 사용할 수 있다.
당선인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도 받는다.
청와대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는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경호 대상이다. 이 밖에 대통령이 쓰는 방탄 전용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 이용 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받는다. 당선인이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유·무선의 국가지휘통신망도 함께 제공되며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서울=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