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내각 인사 등 중요역할 인수위원장 인선 주목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 조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5월10일 열리지만 그때까지 인수위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비전, 국정 목표, 추진과제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 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인수위에서는 5월10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작업도 진행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여기에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인수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인수위가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인수위가 출범할 때마다 인수위원장 인선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인수위원장이 정부조직 개편, 국정목표 및 추진과제 선정 등 새 정부 청사진 마련을 총괄 지휘하는 것은 물론 차기 내각 인사 지명 역할까지 맡아서다.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원장은 임채정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전 국회의장)이 맡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CEO 출신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박근혜 정부에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발탁됐었다.
그동안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2∼3주 뒤 인수위를 출범시키고 50여일간 운영했다. 통상 정부서울청사·청와대와 가까워 인적·정보 교류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이 사무실로 사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9일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10일 0시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때부터 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인수위와 관련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유세 등을 통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즉시 ‘민생경제100일회복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하겠다”며 “확실한 코로나 극복, 대대적인 국가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업들 성공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지난 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며 “정부를 함께 운영하고 서로의 차이들을 논의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은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