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본 투표장 찾은 70대 男
시험 삼아 투표 시도 용지 받아
선관위 “선거 범죄” 남성 고발
“사무원 단순 실수로 용지 건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선거 당일인 9일 본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사전투표 혼란 문제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8일 공식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30분께 춘천 소양동 제3투표소를 찾은 70대 주민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A씨는 기표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전투표를 했다고 밝히면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A씨는 이날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부인과 함께 본 투표장을 찾았다가 본 투표장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투표를 시도했고, 실제 투표용지까지 받게 됐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남성이 5일 효자동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수백만표의 선거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항의했다. 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 명부를 확인하는 사무원이 사전투표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실수로 투표용지를 건넨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권자가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에 출입해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정선거 현장이라고 생각해 112에 신고한 A씨와 선관위의 고발장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하늘·권순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