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폭설이 내린 도내 영동지역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강릉세무서와 삼척세무서 관할지역인 강릉, 삼척, 동해, 태백, 평창군 대관령면 및 진부면, 용평면, 정선군 임계면에 위치한 면세 사업자는 신고기간이 나흘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