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국회의원의 제안이 4차 정부 추경에 반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과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 전체회의에서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제외된 법인택시 종사자와 개인관광버스 사업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에서 개인택시만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분류, 기본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침에 “법인택시에 소속돼 있는 기사들과 법인에 지입돼 있는 관광버스 기사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느냐.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은 고정월급제가 아니라 사실상 도급제이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 소득이 오락가락한다. 개인택시사업자나 법인택시사업자나 사실상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산자위는 법인택시 기사와 법인에 소속된 관광버스 지입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부대의견을 달아 16일 추경을 통과시켰으며 여야는 22일 논의 끝에 법인택시 종사자 9만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입관광버스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아쉽지만, 9만여명의 법인택시 기사에게 혜택이 돌아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자위 야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