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동해항에 입항하려던 러시아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동해해경과 동해검역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러시아 원양어선 S호(543톤·승선원 18명)의 선원 B씨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러시아 선원 B씨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가 아닌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다.
올 8월3일부터 방역강화대상 국가 및 러시아로부터 출항하는 선원들은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편 입항 후 국내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B씨를 포함한 선원 18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해=황만진기자 hmj@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