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 및 징수 유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를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지역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