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 2명을 적발. 이들은 각각 태백 삼수동 제1투표소와 횡성읍6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 투표사무원은 촬영 사진을 삭제시키고 선거인들을 귀가조치. 선관위측은 이들의 투표지가 공개되지는 않은만큼 유효표로 인정.
정치일반
◇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 2명을 적발. 이들은 각각 태백 삼수동 제1투표소와 횡성읍6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 투표사무원은 촬영 사진을 삭제시키고 선거인들을 귀가조치. 선관위측은 이들의 투표지가 공개되지는 않은만큼 유효표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