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지역 코로나 확산 따라
내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군 리플릿 배부 등 홍보 계획
[횡성]횡성군이 4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군은 인접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인접 도시 원주시는 3일 기준 11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홍천군은 9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원주시는 지난달 24일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했다.
군의 이번 조치에 따라 주민들은 개인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나, 일상생활과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 예외 적용을 받는다.
군은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같은 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감염병 전파 시는 각종 비용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군은 제도 시행 전 현수막과 리플릿을 배부하고 거리방송,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군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장신상 군수는 “마스크 착용은 생활방역의 기본으로 코로나19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답이 될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