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삼척]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코로나 재확산

삼척시 오늘까지 이행 명령

검사 불응시 벌금형 처벌

확진 발생시 구상권 청구

삼척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시민들에게 수도권 방문 자제 문자를 수차례 발송했고 집회 참가자나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했지만 검사 의향을 밝히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8일 경북궁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이며 삼척에 주소, 직장,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는 21일까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시보건소, 삼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행 기간내에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면 유예기간을 준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응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시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도 개선한다. 시는 국비 1억3,000만여원을 들여 연말까지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관광지 방역, 생활방역수칙 지도, 관광지 환경점검 등에 철저를 기한다. 24일부터 28일까지 방역관리요원을 모집해 관광지별 수요조사에 따라 대이동굴관광센터 3명, 해양관광센터 15명 등 18명을 배치한다.

삼척=유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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