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적치물이 강원도 도심 곳곳을 점령하고 있다. 건축 자재와 생활용품 등이 인도 위에 무단으로 쌓이면서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찾은 춘천시 중앙로 일대. 폭 2m 남짓한 보행로를 따라 건축 자재와 농산물 등 각종 물건이 무더기로 적치돼 있었다. 일부 상인들은 파라솔을 펼쳐 보행로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장사를 벌이는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보행로를 가로막고 시야를 가리는 적치물에 불편을 호소, 일부는 차도를 넘나들며 이동했다. 인근에는 버스정류장까지 있어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았다.
이곳에서 만난 이모(56·춘천 효자동)씨는 “도로에 쌓인 물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추를 피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차량에 놀란 적도 있다”고 말했다. 버스를 기다리던 이서연(22)씨도 “좁은 길목을 오가는 노인들은 사람에 치여 넘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눈높이까지 쌓인 적치물은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법 적치물로 인한 보행 불편은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각 지자체의 불법 적치물 적발 건수는 춘천 3,376건, 원주 8만5,842건, 강릉 1만1,732건에 달했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물건을 무단 적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지자체는 현장에 나가 계도 중심의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로 적치물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한다”며 “상인들이 적치물을 자율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불법 적치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계도와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