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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원 등 일부 신설 임도 부실시공··· 산사태 예방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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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산림청, 임도 늘리기 집중…부실시공 방지는 소홀"
부실시공 사례 다수 확인…산림청에 주의 및 산사태 예방책 마련 요구
산사태 원인조사단도 허술…임도 부실시공한 산림조합 직원이 조사단에

감사원은 20일 산림청이 물량 위주의 임도(林道·산림 속 차로) 늘리기에만 집중하면서 강원과 충남 등에서 일부 부실 시공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산림사업 관리·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전국에 설치된 1,531개 임도 가운데 135개 임도를 점검한 결과 103곳(전체의 76%)에서 법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강원과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11개 임도를 신설하면서 일부 구간(11.9㎞)의 종단기울기(노면의 높낮이 차이)가 14∼18%인데도 노면을 포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8km 구간의 경우 노면 포장을 했으나 종단기울기가 18%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자원법상 임도의 종단기울기는 노면 포장이 없을 경우 14% 이하, 포장 시에는 최대 18%까지 허용된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임도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부실 시공된 임도에 대해 산사태 취약 여부 점검 및 산사태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산림청은 임도 개설 목표를 달성한 지방산림청에 포상하는 등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실시공 방지 대책에는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방산림청·지자체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비율이 2019년 87.2%에서 2023년 95.5%로 뛰는 등 공사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관행적인 수의계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림조합은 현장 대리인 1명에게 최대 6개의 사업 현장을 관리하게 하거나 자격 미달자에게 사업 현장을 관리하도록 해 임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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