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적극 행사…검사·역학조사 방해 엄정 책임 물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방역 역량과 유행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결정하게 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