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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정사상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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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111일만에 '시대의 현자'들이 내놓은 '8대0' 만장일치 결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11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2·3비상계엄의 적법성과 국회와 정당의 활동 금지를 담은 포고령 선포,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 정치인 및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결과 모두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해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다"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해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9일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2022년 5월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3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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