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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최소한 경호·경비 제외한 모든 예우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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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향우 예우와 지원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외에 다른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으로 사라진 전직 대통령 예우로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연금,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 해당된다.

대통령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대통령 연봉의 95%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원으로, 매달 약 2,188만원(세전)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약 2,078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헌재의 파면으로 이 예우는 사라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이나 징계 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원수로서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지원은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상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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