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외에 다른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으로 사라진 전직 대통령 예우로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연금,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 해당된다.
대통령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대통령 연봉의 95%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원으로, 매달 약 2,188만원(세전)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약 2,078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헌재의 파면으로 이 예우는 사라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이나 징계 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원수로서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지원은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상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