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담겼다. 재판관들은 모든 쟁점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 12·3 비상계엄 선포할만한 실체적 요건 못 갖춰=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함께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헌법·국군통수의무 위반=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실제 군인이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삼아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 포고령 발령은 헌법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포고령 1호 발령에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했다.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선관위 독립성 침해=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와 관련해서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을 시도했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됐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