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파면] 외신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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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외신기자들이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2025.4.4.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고 전했다.

교도, 신화통신 등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

로이터, AFP 등 외신은 헌재가 선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긴급 속보로 전하기도 했다.

외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중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등 주요 내용도 속보로 타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경찰의 헌재 일대 통제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헌재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정치적 그라운드 제로'가 됐다"고 전했다.

가디언과 영국 BBC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해 소식을 업데이트했다.

일본과 중국 언론들도 신속 보도 하는 등 자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헌재의 파면 선고와 거의 동시인 이날 오전 11시 22분(이하 한국시간) 속보를 내보냈다. 외신들 가운데 가장 빨랐다.

중국중앙TV(CCTV)도 정규 방송 도중 파면 속보를 자막으로 전했다.

CCTV는 이날 헌재에 자사 특파원을 보내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다른 프로그램 방송 도중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즉시 파면" 자막을 내보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 뉴스에서 서울지국 특파원을 연결해 탄핵 심판 결과를 자세히 전했다.

요미우리·아사히·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신문들도 인터넷판을 통해 속보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인터넷판 화면 맨 위에 헌재 결정 내용을 한 줄로 속보로 전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내용을 머리기사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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