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이번 추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개인택시, 세탁소 등 매출 감소 일반업종과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도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도 국회의원들의 법안 역시 대거 통과됐다. 전기요금 보조, 상하수도 및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100%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철규 의원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송기헌(원주을) 의원의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춘천갑) 의원의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