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코로나19 확산…자연재해 아닌 감염병 첫 지정

사진=연합뉴스

확진 83%·사망 87%

복구비 50% 국비지원

전기요금 등 감면혜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청도·경산·봉화 지역 등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의 피해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10분 대구시 전체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정 총리는 즉각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가 국비에서 지원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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