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이 군(軍) 소음 피해에 대한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과 경기지역 10개 시·군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함명준 고성군수)는 20일 고성 르네블루바이워커힐에서 정기회를 열고 군 소음 대책지역 설정 협의, 지정 기간 완화, 보상금 상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 체계를 바로잡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군은 개정된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 내 일부 주민들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적 보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 비도시지역에서는 마을 단위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 주민(이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명준 군수는 군 소음보상법상 건축 규제 완화와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군 소음 대책지역 지정 기간이 5년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3년 주기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보상금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 현재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보상금 기준 금액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소음 피해 보상 외에도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고성군은 고성 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 법령 개정을, 양구군은 방산면 두타연 관광지 일원의 민통선 초소 이동을 요청했다. 화천군은 군부대 관사 및 간부 숙소를 주둔지 관할 지역 내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민군 통합 상수도 시설사업 추진도 건의했다. 인제군은 미활용 군용지 매입 절차의 간소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