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내에서 3급으로 승진(본보 지난 해 11월20일자 3면 보도)할 수 있는 길이 이르면 상반기 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광역의회 사무기구 직급체계 개선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15개 시·도의회 선입과장급 1개 직에 복수직급(4급→3·4급)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도의회 직급체계에서는 사무처장(2급)과 과장급(4급)을 잇는 중간 직제가 없어 내부 구성원의 국장급 이상 승진이 불가능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가 종료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협의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말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이에 발 맞춰 강원자치도 역시 다음 달 중 도의회 복수직급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5월 중 의회에 제출, 6월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 일정이다.
규정·조례 개정안이 예정대로 의결, 시행될 경우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도의회 내부 구성원의 3급 승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