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내 축구장 1,800여개 면적의 군사규제가 일시에 해소된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군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이후 첫번째 성과다.
도에 따르면 국방부,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12.91㎢의 군사규제가 완화된다. 대상 지역은 철원군 근남면, 김화읍, 서면 일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풍산리 일원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관광개발 및 영농지역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민 재산권 회복 및 지역개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 직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22.2㎢ 군사보호구역(축구장 3,110개 면적)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이중 58%가 실제 규제완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군사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해 국방부장관이 결정했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도지사가 군사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미반영시 관할부대장은 반드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강원지역 군사규제 면적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달한다. 특히 철원의 경우 94.7%를 차지해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26일 오전 10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군사규제 해소 성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