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에서 250㎞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되던 70대가 심정지 끝에 결국 숨지는 등 환자 이송을 거부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4시28분께 강릉의 한 가정집에서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7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유치장 입감절차를 진행하던 중 A씨의 말투와 걸음걸이 등이 어눌한 점을 포착해 음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방당국과 함께 오후 6시34분께부터 병원 이송에 나섰다. 119 구급대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10여개 병원에 이송 가능여부를 문의했지만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2시간여만에 강릉에서 250㎞가량 떨어진 경기 평택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됐다. 그러나 평택으로 이송하던 오후 8시43분께 심정지가 발생했고 강릉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24일 오후 2시께 결국 사망했다. 119구급대에서 이송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는 A씨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의정갈등으로 전문의 부족 등에 따라 응급실 이송을 거부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강원도 등에 다르면 도내 환자 재이송 월평균 건수는 2022년 14.25건, 2023년 21.3건 등에 이어 2024년 의정갈등 발생 이후 48.7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4년 재이송 원인은 전문의 부재 149건(34%), 수용 능력 불가·장시간 대기·비응급환자 자택 재이송 등 기타 115건(26%), 1차 응급처치 79건(18%), 응급실 병상 부족 44건(10%) 등의 순이었다.
강원도소방본부가 최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급차 동승체험을 진행하는 등 119구급서비스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있지만 의정갈등 영향으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소방지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임산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지난해 강원도에서도 임신부가 신고 7시간만에 병원에 옮겨지는 등 환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