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독지가들이 강원지역의 어려운 이웃 또는 각종 재해 재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기탁한 기부금 수십억원이 방치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 시·군을 통해 지정기탁 된 기금 중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기금이 7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기탁 미배분금 78억여원=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이나 기업, 사회단체 등이 모금회 또는 시·군에 기금을 전달하면 이를 통합해 관리한다.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는 기금은 연평균 180억원(현물포함) 규모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된다.
하지만 2016년 이후 특정단체나 기관 또는 재해 재난 피해자 등을 지정해 기탁한 기금 중 78억200여만원이 10년 가까이 집행되지 않은 채 금고에 쌓여있다.
이중 고액 후원금의 경우 기부자 의사에 따라 몇년에 걸쳐 기금을 나눠 전달하는 사례도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 2만원의 소액부터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지정기탁금이 10년째 방치된 셈이다.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해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누적시켜 왔다. 2024년말 집행되지 않은 78억여원의 기금도 모금회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2025년 9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기부금 처리과정 소통 부재=지정 기탁금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채 금고속에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모금회와 각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기부자들은 기탁금 처리에 대해 명확한 내역도 전달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정기탁 미배분금 기부자 목록’에 포함된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지정기탁하면 시·군이나 공동모금회에서 기업에서 지명한 기관이나 단체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잔여금이 있어 이월되거나 또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적극행정·소통확대 필요=매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부금이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과 소통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시·군과 기부자가 협의를 거쳐 지역, 용도, 대상 등을 특정해야 집행할 수 있는 지정기탁의 경우 수시로 기부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정기탁 기부금에 대한 신속집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잔여금의 임의사용이나 이월과정 절차위반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기부자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기금을 정확한 목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기부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부금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