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 주변 정비사업 예산이 약 2배 확대된다.
환경부는 25일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를 산출할 때 '추가 금액' 한도를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시 해당 댐 주변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다음달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비사업비가 현재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는 총저수용량이 '10만㎥ 이상, 2,000만㎥ 미만'인 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비사업으로 스마트팜과 건강관리시설, 생태탐방로 등도 설치할 수 있게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재난안전법에 따라 안전·응급조치로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사전에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