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귀농인과 농촌 내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기반 조성과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해 초기 영농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 내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 등이다.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과 주택 관련으로 나뉜다. 농업창업 부문에서는 영농 기반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가공 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며, 주택 부문에서는 주택·대지 구입, 신축,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지원 한도는 농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리모델링 자금은 최대 7,5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2.0% 고정 또는 변동 금리가 적용되며, 5년 거치 후 10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제공된다.
사업 신청은 내달 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와 창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권은경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신규 농업 인력 유입과 농촌 정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