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10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발의와 주민투표 진행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주민소환제는 60일 내 투표 청구권이 있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양양군민 수(유권자 수)는 2만5,136명이다. 이 중 15%인 3,771명의 서명을 받아 군선관위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여부가 결정된다. 올 10월15일부터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 중인 투쟁위는 총 4,700여명의 서명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의 청구인 서명부 심사 확인 절차에 따라 유효 서명 수는 줄어들 수 있다.
서명부 심사 확인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공표되면 김 군수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주민투표가 시작된다. 투표용지에는 ‘양양군수를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란 문구가 들어가고 하단에 ‘찬성’과 ‘반대’가 표시된다.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군수 해임이 발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김 군수는 군수직에 복귀한다. 2011년 이후 강원지역에서 접수된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모두 7건이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가 서명 요건을 충족해 실제 투표까지 이뤄진 사례는 2012년 원자력발전소 유치 문제로 촉발됐던 김대수 삼척시장뿐이다. 당시 주민소환투표가 개시됐으나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 1에 못 미쳐 시장직 상실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을 문책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다. 김 군수의 경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의혹으로 우려가 컸던 만큼 많은 주민이 빠른 시일 내 서명에 동참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구체적인 해명과 사과가 없어 군민과 공직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주민소환투표 이전에 군정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법 당국의 수사와는 별개로 직접 뽑은 군수를 다시 소환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군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