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하위 88%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상 선별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달 중순께 준비 절차가 완료된다고 25일 밝혔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4일 새벽 의결했다. 정부는 이 의결안을 토대로 한 배정안을 같은 날 오후 마무리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은 2인가구 세전 월소득이 맞벌이 717만원, 홑벌이 556만원, 3인 가구 878만원, 717만원, 4인 가구 1,036만원, 878만원 이하로 예상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적용해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선을 쓰기로 했다. 예를 들면 원래 4인 가구의 소득하위 80% 소득 커트라인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선인 1억2,436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원금 최고 단가가 정부안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됐다. 또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이 65만 곳 더 늘어 178만 곳이 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됐다.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000명) 등 17만2,000명에게는 80만원을 준다.
서울=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