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원 집회장 진입 시도
몸싸움 원주시 “고발"…경찰 수사팀 편성
민주노총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속보=민주노총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인 시위만을 허용한 원주시의 행정명령(본보 지난 23일자 5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면서 지역사회에 혼란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앞에서 예정된 콜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집회를 강행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집회장소인 공단 인근 공터로 이동했지만, 경찰의 저지선에 막혀 집회장소 진입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22개 중대 1,760명을 투입해 공단 인근 3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벽, 철제 울타리 등으로 노조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과 맞섰고 곳곳에서는 집회장소에 강제 진입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노조원은 아파트 단지와 야산을 거쳐 우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주민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결국 기존에 있던 고객센터 노조 180여명은 공단 앞에서 집회에 나섰으며 일부는 공단 고객센터 건물 앞 등에서 게릴라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 통제가 이뤄지면서 교통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원주시는 집합금지 위반에 따라 민주노총을 고발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은 “강원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강원청과 원주경찰서 합동으로 1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이번보다 더 큰 규모의 집회를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김인규·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