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구술심리가 열린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앞 도로와 1층 로비에는 양양군 주요 인사들과 주민들이 밤 늦게까지 행심위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날 오전 6시께부터 코로나19에 각자 자가용 등을 타고 양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찾은 주민 30여명은 뚝떨어진 기온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채 꿋꿋히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께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이 각각 6명씩 추천한 구술심리단의 공방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무려 11시간이나 지났지만 한 명의 이탈도 없이 주민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다.
행심위 공방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놓고 매우 팽팽하게 흘렀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구술 심리는 이날 오후 1시가 돼서야 법적 절차에 대한 심리가 끝났다. 점심 시간 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담긴 동물과 식물, 지형, 안전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지만 첫 안건인 동물에 대한 공방 역시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오랜 기다림은 오후 7시20여분께 심리가 종료되면서 끝나는 듯 했지만 정작 위원들간 최종 협의를 더 기다려야 했고 최종 결론은 15시간여만에 내려졌다.
현장에 참석했던 한 주민은 “새벽에 일어나 최종 결론까지 15시간을 기다렸다”며 “세계적인 명품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도록 환경단체와도 손잡겠다. 지역의 바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