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산양 관련 공방만 3시간…초조하게 결과 기다린 양양 주민들

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최종 심리 현장

양측 공방 예상보다 길어져

이탈 없이 '인용' 판결 호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 구술심리가 열린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앞 도로와 1층 로비에는 양양군 주요 인사들과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행심위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날 오후 5시께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이 각각 6명씩 추천한 구술심리단의 공방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주민들의 이탈은 없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다. 피켓을 든 주민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서는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단체도 자리를 잡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행심위 공방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놓고 매우 팽팽하게 흘렀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구술 심리는 이날 오후 1시가 돼서야 법적 절차에 대한 심리가 끝났다.

점심 시간 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담긴 동물과 식물, 지형, 안전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지만 첫 안건인 동물에 대한 공방만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자 행정심판장은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고,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위한 '인용' 결과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애를 태울 뿐이었다.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은 “그동안 수십차례 세종시와 청와대 등을 찾아 호소한 지역의 숙원사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세계적인 명품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도록 환경단체와도 손잡겠다. 지역의 바람을 외면치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교통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권 보장과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 환경부가 선정한 시범사업이다. 2015년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과 2017년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가 이 사업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업으로 규정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권고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부동의 처분해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중앙행심위가 인용재결을 통해 양양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를 비롯해 남은 인허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도 가능하다. 기각 시에는 양양군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수년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

세종=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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