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색케이블카 재추진 놓고 치열하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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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과 김진하 양양군수, 김천수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을 비롯한 양양 서면 오색리 주민 등이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앞에서 오색케이블카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이규호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최종심리

환경부 “산양 주 서식지” 주장

도·양양군 “환경부 분석 오류”

양측 절차 부당성 등 치열한 대립

강원도의 40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정상화 또는 무산 여부를 판가름할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최종 심리가 29일 밤 9시까지 지속됐다.

강원도·양양군과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등이 심리 내내 한 치의 양보 없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시작된 오색케이블카 구술심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은 오전 내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대한 절차적 부당성, 하자 여부 등에 대해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입장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 심리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산양 서식지 및 아고산대 식생 분포 등 가장 큰 쟁점사항인 동식물 분야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양 서식적합지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 모형을 통해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일원이 산양의 주 서식지라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의 분석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환경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설악산의 다른 산양 주 서식지들이 오히려 부적합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할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요청하거나 사업계획서 등을 반려해야 하지만 권한이 없는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지적했다. 그러자 환경부는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이 사업을 승인하며 제시한 7가지 부대조건을 강원도와 양양군이 이행하지 못해 부동의 결정을 했다면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이날 환경부에서는 홍정섭 원주환경청장을 비롯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심리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에는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과 김진하 양양군수,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 박용식 강원도 녹색국장을 비롯한 양양 서면 오색리 주민 등이 집결해 양양군의 청구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인용을 촉구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최기영·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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